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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C-12 가 이민자인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Writer: Project Anchor
Project Anchor
Mar 24
8 min read

Translated by: 오의정 (Oh, Euijeong)


용어안내

·      하원 (House of Commons):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캐나다 국회. 한국의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      상원 (Senate): 총리가 임명한 의원들로 구성된 검토 기구.

·      1독회/ 2독회: 법안이 의회에서 단계적으로 검토되는 절차입니다.

·      국왕재가 (Royal Assent):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후, 총독이 국왕을 대신해 서명하면 법률로 발효됩니다.

 

Bill C-12 소개 및 역사

Bill C-12 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포괄적 국경. 이민 법안입니다. 정식 명칭은 “ 캐나다 국경 안보 및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과 관련된 특정조치, 그리고 기타 관련 보안 조치에 관한 법률” 이며, 2025년 10월 8일 공공안전부 장관에 의해 하원에 발의되었습니다.

 

입법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0월 8일, 하원에 공식 제출 (1독회) 되었으며, 이후 심의를 거쳐 하원을 통과하였습니다

  • 하원을 통과 후 상원으로 넘어가, 2025년 12월 11일1 독회, 2026년 2월 5일 2독회가 완료되었습니다.

  • 2026년 3월 12일, 상원은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법안을 다시 하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원이 이 수정안을 최종 처리하고 국왕재가를 받으면 법률로 발효됩니다.  

 

이민자라면 꼭 알아야 할 Bill C-12 주요 내용

참고: 이 글은 캐나다 의회 공식 법안 정보 사이트인  LEGISinfo 에서 제공된 2025년 12월 11일 하원 통과 버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중Part 5~8은 이민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내용입니다.

 

Part 5: 이민 정보 공유 확대

Part 5 는 이민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확대합니다.

이민시민권부 장관은 법적 권한과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부처 내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기관 간 서면 합의만 있으면, 특정 연방 및 주 정부 부처들, 각종 정부 기관들, 사무소, 그리고 왕실 기업(정부 소유 공기업)과도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로 공유되는지 알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공유될 수 있는 정보에는 개인의 신원, 캐나다 내 이민 신분, 그리고 장관이 발급한 이민 서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해당 서류가 발급, 갱신, 복원, 거부, 정지, 취소 또는 변경되었는지 여부도 포함됩니다.

 

 

왜 이게 문제일까요?

이민자의 입장에서는 이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및 감시 우려를 낳습니다. 더 많은 이민정보가 정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공유될수록, 우리의 체류 신분 정보가 삶의 다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위험이 커집니다. 이 권한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이민자들이 정부 기관과 상호작용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시: 스터디 퍼밋(학생 비자) 만료가 임박했거나, 새로운 신청을 기다리는 동안 신분이 변경된 유학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Part 5에 따르면, 해당 학생의 신원, 캐나다 내 체류 신분, 이민 서류 상태 등의 정보가 특정 연방 및 주 정부 기관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내에서만 관리되던 정보에 더 많은 정부 기관이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Part 6: 캐나다 내 난민 신청 시스템 변경

Part 6는 캐나다 내에서 제출된 난민 신청이 처리되는 방식을 변경합니다.

 

1)    “ 출신국 지정 제도 폐지 ”;

캐나다는 기존에 일부 국가들을 “출신국 지정 (designated countries of origin, DCOs) 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정부가 이 나라들은 대체로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국가 출신의 난민 신청자들은 다른 절차와 더 짧은 심사 기간을 적용 받았습니다. 즉, 짧은 시간 안에 박해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Bill C-12는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합니다. 더 이상 “안전한 나라” 출신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심사 트랙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난민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더 관대해지거나 신청하기 쉬워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의 오래된 규정이 사라지는 동시에, 서류 제출, 신청 포기, 철회, 캐나다 내 체류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한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따라서 이 변화를 단순히 “더 공평해 졌다” 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장관이 필요 서류와 정보를 명시할 수 있음

이 법안은 난민 신청을 위해 어떤 정보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장관이 직접 명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난민 신청자들은 대부분 생존의 위기 속에서 트라우마, 언어 장벽, 법적 도움 부족, 또는 현실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신분 서류, 번역 서류, 서면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필요 서류, 제출 방식, 제출 기한을 결정하는 권한이 커질수록, 난민 신청 과정은 실질적인 보호 필요 여부보다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즉, 서류 형식이나 기한 같은 행정적인 문제로 신청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시: 전쟁이나 이민 사기로 인해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캐나다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후 장관이 특정 신분 서류, 서면 진술서, 기타 증빙 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자는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변호사도 없으며, 본국에서 서류를 빠르게 받기도 어렵고, 지시 사항 일부를 놓쳤습니다. 결국 시스템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 받기도 전에 절차상 문제로 신청이 막힐 수 있습니다.

 

3)    일부 신청은 정식 심사 전에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이 법안은 난민보호부(Refugee Protection Division) 가 일부 난민 신청을 정식 심사에 넘기기 전에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요청 받은 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난민보호부는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결정하기 전에 신청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점 입니다: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지 심사 받기도 전에 절차상 이유로 신청이 종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청자의 보호 여부가 제대로 검토되어 거절 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절차상 취하로 간주되어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즉, 신청자는 개인의 사정을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신청이 취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 장벽, 트라우마, 불안정한 주거 환경으로 인한 잦은 주소 변경, 부실한 법률 조언, 우편물 누락, 또는 서류 양식과 법률 용어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조항은 실질적인 위협이 됩니다. 자신의 사정이 제대로 심사받기도 전에 절차가 종료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위험을 피해 캐나다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친구 집을 전전하며 주소가 계속 바뀌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특정 서류 제출과 심사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보냈지만, 이 사람을 그 통지를 받지 못했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결국 약속된 심사에도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이 정식 심사로 넘어가기도 전에 시스템은 이 신청을 취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4)    난민 신청은 정식 심사 전에 철회될 수 있음

이 법안은 신청자가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밝힐 경우, 장관이 난민 보호부 (Refugee Protection Division) 에 넘기기 전에 해당 신청을 철회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후 규정에 따라 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을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려 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혼란스럽고, 압박을 느끼고, 잘못된 법률 조언을 따라, 또는 철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면 철회 의사를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신청자 본인이 진정으로 원해 철회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난민 신청이 정식 심사 전에 닫혀버리면, 이후 복원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부담은 고스란히 신청자에게 돌아갑니다. 이미 두려움, 언어장벽, 복잡한 법적 절차를 감당하고 있는 이에게 이는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닙니다.

 

5) 캐나다 내 물리적 체류가 필수 조건이 됨

이 법안은 난민 신청자가 캐나다에 물리적으로 체류하지 않을 경우, 난민보호부(Refugee Protection Division) 또는 난민항소부 (Refugee Appeal Division) 가 신청이나 항소를 진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명시 합니다.

        

신청자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보호를 요청한 나라로 자발적으로 돌아간 경우, 해당 난민 신청 또는 항소는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 외에 신청자가 캐나다에 물리적으로 체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차가 시작되지 않거나 중단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항이 캐나다 내 체류를 절차 진행의 필수 조건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즉, 보호가 실제로 필요한지 여부보다 지금 이 순간 캐나다에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응급상황, 의료 위기, 서류 문제, 국경문제, 또는 해외에 발이 묶이는 상황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캐나다를 떠나야 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돌아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보호의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중단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시: 난민 신청 후 심사를 기다리던 중, 본국에 있는 부모님이 갑자기 위독해져 캐나다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밖에 있다는 이유로 난민 절차가 중단될 수 있으며, 보호를 요청한 바로 그 나라로 "자발적으로" 돌아간 것으로 간주되어 실제 보호 필요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Part 7: 광범위한 새로운 “공익” 권한 (중요 !) 

            이 파트는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 (Governor in Council) 가 공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광범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파트에 따라 정부는 특정 이민 신청의 접수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미 접수된 신청을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발급된 이민 서류를 취소, 정지, 또는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서류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거나, 당사자에게 심사 출석, 진실된 답변, 관련 서류 및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영주권자와 임시 체류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1) 신청 자체가 시스템에 접수되지 않을 수 있음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을 하면 거절이 되더라도 최소한 심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정부가 특정 신청을 심사하기도 전에 아예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영주권 비자, 임시 체류 비자, 전자여행허가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s), 취업 비자, 학생 비자 등 다양한 신청이 포함됩니다.

        

즉, 정부가 명령을 내리면 특정 유형의 신청서나 특정 집단의 신청서는 제출해도 시스템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기회 자체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2) 이미 접수된 신청서도 중단되거나 영구적으로 종료될 수 있음

이 법안은 이미 접수되어 처리 중인  특정 신청서에 대해서도 정부가 처리를 중단하거나 완전히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즉, 이미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 명령에 따라 해당 신청서 처리가 갑자기 멈추거나 아예 종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래 기다려온 신청이 하루아침에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 이미 발급된 이민 서류도 취소, 정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이 법안은 정부가 사람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서류에도 영향을 미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여기에는 영주권 카드, 임시 체류 비자, 전자여행허가(eTA), 취업 허가, 학생 비자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서류를:

  •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 일정 기간 정지시키거나,

  • 서류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거나 기존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한이 미래의 신청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현재 내가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서류도 언제든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새로운 조건이 추가될 수 있음

서류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정부는 새로운 조건을 부과하거나 기존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는 연방 법률, 규정, 또는 명령 준수와 관련된 요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류 자체는 유지되더라도 갑자기 새로운 규칙이 추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5)  심사 출석, 질문 답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정부가 위의 명령들을 실행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고,

  • 담당관의 질문에 진실되게 답변하며

  • 요청받은 관련 서류 및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 문제인가?

이 파트는 정부에게 매우 광범위한 행정 권한을 부여합니다. 핵심은 "공익" 이라는 표현입니다. 법안은 행정 오류, 사기, 공중 보건, 공공 안전, 국가 안보 등을 공익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들은 매우 모호하여, 정부가 불분명하거나 증명되지 않은 이유를 근거로 행동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공익"이라는 모호한 이유 하나만으로, 개별 심사 없이 명령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의 신청서와 이미 보유한 서류까지 한꺼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유사한 사례들:  

캐나다는 이민, 신분, 이동의 자유에 대해 광범위한 국가 권력을 행사했던 역사가 있으며, 이는 후에 부당하고 인종 차별적이며 정치적으로 억압적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Bill C-12가 우려되는 이유는, "공익"이라는 명목 하에 이민자 집단에게 사용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1)    중국인 입국세 및 이민 금지캐나다는 1885년부터 중국인 이민자들에게 입국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세금을 계속 올리다가 1923년 중국인 이민법 (Chinese Immigration Act) 을 통해 중국인의 이민을 사실상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광범위한 이민법을 통해 특정 인종 집단을 차별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일본계 캐나다인 강제수용제2차 세계대전 중 캐나다는 의회 승인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내린 명령을 이용해 일본계 캐나다인들을 강제 수용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캐나다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BC주 해안 지역에서 강제 이주되었으며, 일부는 일본으로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안보"를 명분으로 한 광범위한 행정 권한이 얼마나 빠르고 막심한 피해를 특정 인종 집단에게 입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노동 운동가 및 정치적 급진주의자캐나다는 형법 제98조와 같은 법률과 적극적인 추방 정책을 통해 정치적 급진주의자와 이민자 노동 운동가들을 탄압했습니다. 특히 대공황 시기에는 추방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부적합하거나" 사회에 짐이 된다고 여겨지는 이민자들이 집중적으로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캐나다 역사 전반에 걸쳐 차별적인 법률과 국가 권력을 통해 이민자들이 배제되고 표적이 되고 추방된 사례는 훨씬 더 많으며, 이를 모두 나열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Part 8: 새로운 난민 신청 자격 제한, 기존 신청자에게도 적용

Part 8은 난민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두 가지 새로운 조건을 추가합니다. 신청이 이 조건에 해당되면 담당관은 처리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 새로운 조건들은 법안 시행 전에 이미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두 가지 부적격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캐나다 입국 후 1년이 지난 경우           

2020년 6월 24일 이후 캐나다에 입국한 사람이 입국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난민 신청을 한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됩니다. 2020년 6월 24일 이후 캐나다에 여러 번 입국한 경우, 1년의 기산점은 가장 최근 입국일이 아닌 첫 번째 입국일부터 시작됩니다.

           

예시: 2021년 유학을 위해 캐나다에 처음 온 유학생이 있습니다. 몇 년 후 본국 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안전하게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터디 퍼밋과 졸업 후 취업 비자가 만료된 후 2028년에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조건에 따르면, 위의 학생은 2021년에 처음 캐나다에 입국했고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난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담당관은 신청 처리를 중단해야 합니다.

 

2)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을 비공식적으로 넘은 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식 입국항이 아닌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을 통해 입국한 사람이 규정에서 정한 기한 이후에 난민 신청을 한 경우 신청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 그 기한은 입국 후 14일 입니다.

 

예시: 한 사람이 공식 입국항이 아닌 곳을 통해 미국에서 캐나다로 넘어왔습니다. 두려움,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 법적 도움과 거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 때문에 바로 난민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3주 후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비공식 경로로 입국한 후 법적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전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6월 3일 이전에 난민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 새로운 조건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날짜는 Bill C-12가 아닌 Bill C-2가 발의된 날입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 그러나 2025년 6월 3일부터 Bill C-12가 국왕 재가를 받기 전날까지 난민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새로운 조건들이 적용됩니다.

 

즉, Bill C-12가 공식적으로 법률이 되기 전에 이미 난민 신청을 한 일부 사람들도 이 새로운 조건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법안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법 시행 이후의 신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부 신청들의 법적 결과를 바꿔버립니다. 신청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 나중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재 법안은 어느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Bill C-12는 아직 법률이 아닙니다. 현재 상원이 수정안을 붙여 하원으로 돌려보낸 상태로, 하원이 이를 처리하고 국왕 재가를 받아야 비로소 법률로 발효됩니다.

 

법률이 되더라도 모든 내용이 한꺼번에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조항은 즉시 적용되지만, 나머지는 별도의 규정이나 추후 정부 명령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특히 Part 6의 일부 조항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연방 정부가 별도로 시행 명령을 내려야 실제로 적용됩니다.

 

법안 통과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이 업데이트되는 대로 계속 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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